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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 알림

  • 조회수 142
  • 작성자 생물공학전공
  • 작성일 2026.03.27

정부에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의결(3.24. 국무회의)한 바, 우리 대학도 아래와 같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강원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

 나. 위반차량 적발: 2026. 4. 1.(수)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

 다. 적용시간: 평일(월~금) 24시간,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라. 제한차량

 

구 분

기타

출입불가차량

(끝번호)

1

2

3

4

5

모든 차량

6

7

8

9

0


 마. 적용제외

 

구 분

적용 제외 차량 유형

긴급차량

경찰, 소방차 등

경형자동차

경차

환경친화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취약계층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임산부차량, 미취학아동 동승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편도 30km이상 상시 출·퇴근차량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수 있는 차량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시간대 출퇴근 차량

상시적으로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하여야 하는 자의 차량

공무용차량 등

·차량관리 부서에서 정수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용 차량 등

 ※ 공사 차량은 요일제 준수


 

위반자 제재

1

2~3

4~10

10회 초과

현장계도

구두 경고 및

경고장 차량부착

·위반 횟수에 따라

정기주차등록 중지

4(1개월) ~ 10(6개월)

기관장 보고 및

징계 검토


문의총무과 033-250-7013


*주요 문의사항

 1) 제외 비표 발급 차량이 타 공공기관에도 적용가능한지?

구 분

대상 차량

타 공공기관 적용가능 차량

전기차수소차장애인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장애인 동승 차량임산부 차량

타 공공기관 적용불가 차량

경차하이브리드장거리 출퇴근대중교통이용 불가능공무용 차량 등



 2) 언론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불가하다는데 우리 학교는 가능한가?

   ☞ 정부 문서에 명시적 불가 표현이 없고일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우리학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하였음다만공공기관에 따라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


 3) 시간강사 등 특정요일에만 출입하는데해당요일에 불가차량이 된 경우에 선택요일제가 가능한 지

    ☞ 선택요일제 적용 불가 (정부 지침끝번호 요일제 시행)


 4) 차량번호 끝자리가 2번으로 화요일’ 불가 차량인데월요일에 입차하여 수요일에 출차하는 경우에도 위반인지?

    ☞ 화요일은 위반 차량에 해당


 5) 대학이라는 고유한 특성현실적 어려움 등 본인이 처한 여러 사유로 적용 제외를 해줄 수 있는지?

  ☞ 불가함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